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30~50만원 1회 지원
신안군 홈페이지, 읍·면방문신청(6월8일부터) 신청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후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 결정이 된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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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청
2020.6.8(월)~6.12(금) 18:00까지
신안군홈페이지
(www.shinan.go.kr)
※ 휴대폰본인인증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020.6.8(월)~6.12(금) 18:00까지
우편접수 6.12일 우체국 소인분 까지
-
신청서류
1.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3. 신분증(본인확인용)
4. 기타서류(고용임금확인서 등)
5.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세대를 달리하는 자가 대리 신청 할 경우)
지원대상 : ‘20.03.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신안군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제외대상
- ‘20.3.29 이후 타 시·도 전출·입 이력 있는 자
- 코로나19 관련 유사한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국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보건소)
- 2020년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코로나19 입원격라지 유급휴가비용지원(국민연금공단)
- 실업급여(고용노동부)
- 일자리사업(구직활동수당)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대상자는 신청인 선택 가능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 자
- 선정방법
- 기준시점 : 보험료는 2020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4월 변동된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반영
- 가구합산 :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① 직장 |
② 지역 |
③ 혼합 |
1인 |
59,118 |
21,342 |
- |
2인 |
100,050 |
85,837 |
100,076 |
3인 |
129,924 |
121,735 |
131,392 |
4인 |
160,546 |
160,865 |
162,883 |
5인 |
189,063 |
195,462 |
192,080 |
6인 |
220,167 |
233,499 |
224,298 |
7인 |
248,116 |
267,395 |
253,956 |
8인 |
276,843 |
298,842 |
286,647 |
9인 |
311,116 |
333,411 |
326,561 |
10인 |
343,406 |
368,522 |
368,580 |
※ ① ③의 경우는 재산적용(단, 금융재산 제외)
(재산기준) 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 농어촌 161,600천원 이하
-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 시에는 전액 또는 일부 감액
지급방법 및 금액 : 1004섬 신안상품권 지급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문의사항 및 연락처
읍 면 |
연락처 |
읍 면 |
연락처 |
지도읍사무소 |
061-240-3456 |
압해읍사무소 |
061-240-3474 |
증도면사무소 |
061-240-3532 |
임자면사무소 |
061-240-3562 |
자은면사무소 |
061-240-3591 |
비금면사무소 |
061-240-3747 |
도초면사무소 |
061-240-3763 |
흑산면사무소 |
061-240-3792 |
하의면사무소 |
061-240-3823 |
신의면사무소 |
061-240-3853 |
장산면사무소 |
061-240-3882 |
안좌면사무소 |
061-240-3912 |
팔금면사무소 |
061-240-3942 |
암태면사무소 |
061-240-39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