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30~50만원 1회 지원
신안군 홈페이지, 읍·면방문신청(6월8일부터) 신청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신청 후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 결정이 된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 인터넷 신청
    2020.6.8(월)~6.12(금) 18:00까지

    신안군홈페이지
    (www.shinan.go.kr)
    ※ 휴대폰본인인증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2020.6.8(월)~6.12(금) 18:00까지

    우편접수 6.12일 우체국 소인분 까지
  • 신청서류
    1.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 신청서(필수)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필수)
    3. 신분증(본인확인용)
    4. 기타서류(고용임금확인서 등)
    5.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세대를 달리하는 자가 대리 신청 할 경우)
지원대상 : ‘20.03.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신안군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제외대상

  • ‘20.3.29 이후 타 시·도 전출·입 이력 있는 자
  • 코로나19 관련 유사한 정부지원을 받은 가구
    •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국기초수급자, 법정 차상위)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보건소)
    • 2020년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코로나19 입원격라지 유급휴가비용지원(국민연금공단)
    • 실업급여(고용노동부)
    • 일자리사업(구직활동수당)
    •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고용직 등 대상자는 신청인 선택 가능
선정기준
  • 가구원 전체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 합산
  • 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건강보험료 및 일반재산 기준 적용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충족 시 선정
    • 직장가입자 / 지역 + 직장가입자 혼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및 일반재산
      (농어촌 기준 161,600천원 이하)
      기준 모두 충족 시 선정 (단, 금융제외)

    ※ 상기 일정은 접수·조사기간 변경 및 신안사랑상품권 발행 지연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 대상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된 자
  • 선정방법
    • 기준시점 : 보험료는 2020년 3월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4월 변동된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신청을 통해 반영
    • 가구합산 : 가구원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가구 내 ①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① 직장 ② 지역 ③ 혼합
      1인 59,118 21,342 -
      2인 100,050 85,837 100,076
      3인 129,924 121,735 131,392
      4인 160,546 160,865 162,883
      5인 189,063 195,462 192,080
      6인 220,167 233,499 224,298
      7인 248,116 267,395 253,956
      8인 276,843 298,842 286,647
      9인 311,116 333,411 326,561
      10인 343,406 368,522 368,580

      ※ ① ③의 경우는 재산적용(단, 금융재산 제외)
      (재산기준) 중소도시 188,800천원 이하, 농어촌 161,600천원 이하

  • 부정한 방법으로 가구 분리 시에는 전액 또는 일부 감액
지급방법 및 금액 : 1004섬 신안상품권 지급
  • 단, 수령 후‘20.8.31까지 사용 권장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30만원 40만원 50만원
문의사항 및 연락처
읍 면 연락처 읍 면 연락처
지도읍사무소 061-240-3456 압해읍사무소 061-240-3474
증도면사무소 061-240-3532 임자면사무소 061-240-3562
자은면사무소 061-240-3591 비금면사무소 061-240-3747
도초면사무소 061-240-3763 흑산면사무소 061-240-3792
하의면사무소 061-240-3823 신의면사무소 061-240-3853
장산면사무소 061-240-3882 안좌면사무소 061-240-3912
팔금면사무소 061-240-3942 암태면사무소 061-2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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