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조회 및 안내
  • 기간 : 5.4(월) 09:00부터
  • 방법 :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세대주 본인만 조회 가능

  • 확인정보 :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
  • 대상자 조회후 신안군내 세대주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20.03.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신안군에 거주 중인 가구 기준입니다.

  • 가구원수별 지원규모 (단위: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인터넷 신청(신안군 홈페이지)
  • 신청시기 : 5.18.(월)부터
  • 신청권자 : 세대주 원칙
  • 신청방법 : 신안군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세대주) 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업로드)
  • 지급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수령(지역사랑 상품권)
문의사항 및 연락처
읍·면 연락처 읍·면 연락처
지도읍사무소 061-240-3426 압해읍사무소 061-240-3462
증도면사무소 061-240-3524 임자면사무소 061-240-3553
자은면사무소 061-240-3583 비금면사무소 061-240-3728
도초면사무소 061-240-3756 흑산면사무소 061-240-3784
하의면사무소 061-240-3812 신의면사무소 061-240-3844
장산면사무소 061-240-3887 안좌면사무소 061-240-3903
팔금면사무소 061-240-3935 암태면사무소 061-240-3963
기부금 신청 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시 기부의사를 표시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후 재난지원금 별도 기부
  •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자동 납부됨(의제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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