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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지원정책

귀어인 지원사업

귀어인 이사비 지원

귀어인 이사비 지원

귀어인 이사비 지원사업

지원자격

  •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2인 이상 가구의 세대주

지원제외자

  •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 기존 거주세대(직계존비속) 전입시 지원불가
  •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자

지원내용

  • 귀어인 귀촌 이사비용 지원(이사 완료세대 이사비용 지원)

구비서류

  • 귀어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실거주 확인서
  • 주택소유 확인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 이사계약서 또는 견적서
  • 신분증 사본
  • 어업기반서류(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 허가증 사본 등)

지원액

  • 어가당 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