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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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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던 세대주가 도시지역으로 전출(1년이상,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유지)하였다가 다시 귀농한 경우, 귀농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귀농자금의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귀농인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법률 제2조제3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상기의 경우, 도시지역 전출 후 농촌지역으로 재전입 하더라도 이미 농업인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 동 자금의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농촌 외의 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각각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 귀농 전 준비기간을 인정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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