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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창업자금 신청은 세대주가 해야 하는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신청은 세대주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심사과정은 사업신청자인 세대주를 기준으로 귀농적합여부 등을 판단하므로, 귀농교육 이수 등 지원대상자 요건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 진행되는 사업 즉, 토지 및 시설구입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도 세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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