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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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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되는지?

농촌지역에 소재(상업지역, 공업지역 제외)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도 해당되며, 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확보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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