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열린마당

FAQ

FAQ

FAQ

농업 창업자금 지침의 농신보 보증지원 부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2억 원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1억 8천만 원에 대해 농신보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침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한다고 하는 내용은 부분보증에 관한 설명이며, 지원대상자가 희망하는 금액의 90%까지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신보의 신청금액은 대출예정금액에 부분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예 시 》
▶ 대출예정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자기 신용대출 한도액이 2천만 원 이상 되어야
- 대출예정금액인 2억 원에 부분보증비율인 90%를 곱한 금액인 1억 8천만 원의 농신보 부담액을 추가하여 2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경우 신용보증금액을 상환되지 않을 경우 2억 원의 10%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90%는 농신보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메모 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