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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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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가족(세대원) 또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농지원부 작성은?

농지는 임대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자가 자경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의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확인 될 경우에는 비동거 가족을 비동거 구성원으로 등재하고 그 소유농지를 농가주 소유농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 생계를 같이하는 비동거 가족의 범위는 동거 가족(부부, 부모자식 관계 한정)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하며, 농지원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하므로 출가하여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경우는 농지원부를 별도로 작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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