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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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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중 경종분야에 묘목(다년생) 및 종자(화훼묘 포함) 구입이라고 명시 되어 있는데, 씨앗도 지원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뿌리가 이미 난 묘삼과 같은 경우도 지원되나요?

종자는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명의(임차포함)의 영농기반(농지 등)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 5천만원 한도입니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種菌), 묘목(苗木), 포자(胞子) 또는 영양체(營養體)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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