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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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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가능하다고 되었는데 그렇다면 사업신청 전에 단기근로로 근무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4대 보험 모두를 가입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써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는 시장・군수의 확인서를 받은 후(별지 제 15호 서식) 사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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