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
- 사람의 신상명세서와 마찬가지로 대상토지에 대한 현 상태를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서류로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등 기입
- 확인내용란에는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고원, 수도, 하천, 문화재, 전원개발, 토지거래, 개발사업, 기타 등 총 12가지 항목에 걸쳐 땅이 갖는 특성과 규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의 이용목적에 적합한지 파악할 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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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 대장 |
- 토지대장이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 임야대장은 토지대장에의 등록에서 임야와 그밖에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토지(임야)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국가의 장부
- 토지(임야)의 상단에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주와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시되어 있다. 지번 앞에 “산”자가 붙은 토지의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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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 |
- 건물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평,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건물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로서 건축물의 용도와 연수, 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건물높이, 소유주 등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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