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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조합원 가입
지역농협조합원 가입
가입 조건
가입자격
농·축산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농업인
농업의 경우 1ha 이상의 농업을 경작하는 자
가축의 경우 소 2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사람
1계좌 이상 농협에 출자를 해야 함
※ 농업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90일 이상의 시간을 농업에 종사
가입 확정
지역마다 농협 조합인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가입할 지역의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
해당 가입자격 요건 충족 시 조합원 가입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지역농협 이사회 심의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정
가입 절차 및 관련 서류
농지원부 작성대상, 농지원부 유익한 점 셸로 구성된 목록
구비 서류
농지원부, 기본증명서, 도장, 신분증
출자금
평균 출자금은 200만원이고 최대 5,000만원까지 출자가능
그 중 1,000만원은 비과세이며 나머지분에 대하여 배당소득과세가 적용
조합원 혜택
혜택은 지역농협마다 다르며 예금, 대출, 보험, 하나로마트 이용, RPC 이용 등 점수에 한해서 이용고배당을 받을 수 있음
농약, 비료 등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1단계
조합원 가입신청서 금융제공정보동의서 제출
2단계
1달 1회 이사회를 통하여 승인 여부 결정
3단계
승인통보
4단계
농협 방문하여 조합원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