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분야별정보

해상풍력

해상풍력

해역이용협의

해상풍력

해역이용협의(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3항, 시행규칙 제48조)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및 접수(법 제84조, 제3항, 시행규칙 제48조)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또는 협의기관 협의 -> 검토(∙협의기관 협의결과, ∙타당성 여부 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관계기관 통보 -> 신청인 통보
  • 처리기간 : 30일
  • 지방해양수산청/시, 도/시, 군, 구

시행령 제61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 (이하“일반 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와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5와 같다.

법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 (이하“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이하“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해역이용협의”라 한다) 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 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
  • 2.「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3.「골재채취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4.「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 5.「골재채취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역이용 협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처분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는 면허등의 대상사업(이하“면허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 (이하 “해역이용사업자”라 한다)에게 별도의 해역이용협의서를 제출받아 이를 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에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해역이용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처분기관에 제출하는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을 제86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해역이용협의의 시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8조(해역이용협의)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처분기관(이하“처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기전에 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사업이「환경영향평가법」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84조제3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이하“해역이용협의서”라 한다)에는 별표 17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의 면허, 「수산업법」제16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여장 및「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의 허가기간 변경(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에 한정한다)에 관한 해역이용협의서 및 해역이용협의의 내용은 별지 제46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해역이용협의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