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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해역이용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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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해역이용협의(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2. 간이해역대상사업
  • 가.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에 해당하는 사업범위 미만의 사업
  • 나. 제1호의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의 대상사업란 중 사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경우
  • 라.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에서「수산업법」제8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를 하는 경우
3.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사업의 특성 및 주변의 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일반해역이용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4조(해역이용협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이하“면허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 (이하“처분기관”이라 한다)은 면허등을 하기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호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이하“해역이용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은 해역이용협의를 행한 것으로 본다.
  •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 2. 삭제 [2010. 4. 15]
  • 3.「수산업법」제8조의 규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에서의 어업의 면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 4.「골재채취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에정지의 지정
  • 5.「골재채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 6.「골재채취법」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
구분,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시행령 별표17) 구성표
구분 해역이용협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시행령 별표17)
1.「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가. 매립사업계획서
나. 매립장소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매립계획평면도
라. 매립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매립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조류․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매립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가. 점용 및 사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나. 점용 및 사용장소의 위치․면적과 이를 표시한 도면(축척 5만분의 1의 해도)
다. 점용 및 사용계획 평면도
라. 점용 및 사용해역과 그 인근해역의 이용상황조사서 및 도면
마. 점용 및 사용해역의 해양환경 개황
- 해양생태계, 해양물리(조석․조류․해수교환정도 등), 해양화학, 해양퇴적물 등
바. 점용 및 사용으로 인하여 해역의 환경 및 이용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