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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안내

1. 부과목적

  • 건축물등의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발생할 경제적 비능률 등을 고려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일부를 부담코자함

2.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 신안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공공하수도 점용료)

3. 납부대상

  •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4. 산정방법

  • 초과 오수발생량 * 원인자부담금 기준단가(1,653천원)

5. 신청 및 납부절차

  •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담당자 검토 후 건축주(민원인)께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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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관리팀 박상대061-240-8494
갱신일자
2020.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