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
- '93. 2. : 시설물에 최초로 부과('92년 하반기 부담금 부과고지)
- '94. 3 : 경유자동차에 최초로 부과
- '96. 7 : 사업용자동차 부과 적용
- '15. 7 :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부과대상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부과기간 및 납기
부과기간 및 납기-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로 구성된 표입니다.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기 |
상반기분(2기분) |
매년 06월 30일 |
01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
하반기분(1기분) |
매년 12월 31일 |
07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음연도 03월 16일부터 03월 31일까지 |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됨
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분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연료사용량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연료계수 × 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는 경우
- 용수사용량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지역계수
자동차분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 20,250원(2006~2009년도) 다만, 소형화물차의 경우 15,190원
- 부과금산정지수 : 1.996('15년도), 1.968('16년도), 1.950('17년도)
자동차분 부담금-개선부담금=대당기본부과금액(기준부과금액x, 부과금산정지수x), 오염유발계수x, 차령계수x, 지역계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개선 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
(기준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
20,250원 |
1.950 ('17년도) |
- 엔진배기량(CC)
- 2,000이하:1.00
- 2,000~2,500:1.25
- 2,500~3,500:1.75
- 3,500~6,500:2.64
- 6,500~10,000:4.50
- 10,000이상:5.00
|
- 3년미만 : 0.50
- 3년이상 4년미만 : 1.00
- 4년이상 6년미만 : 1.04
- 6년이상 8년미만 : 1.08
- 8년이상 10년미만 : 1.12
- 10년이상 : 1.16
|
- 인구 500만 이상 : 1.53
-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 : 1.00
-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 0.87
-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 : 0.85
- 인구 10만 미만 : 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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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전국금융기관 및 우체국, 농협(단위조합포함)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
- www.giro.or.kr 에 접속하여 납부(공인인증서 발급 후 이용가능) 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 CD/ATM 기기를 이용한 납부
사용용도
-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및 환경 기초시설운영비 등에 사용
- 유의사항
-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독촉기한이 지나면 귀하의 재산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