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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관련

정화조청소안내

환경보전관련

  •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에 설치된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 (단,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6개월에 1회 이상)
  • 정화조 내부청소 실시로 시설물 제기능 발휘와 악취발생 제거 및 수질오염 예방
  •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할 경우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
  • 정화조 청소시에는 미화사나 압해하수종말처리장(240-40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자환경 : 275-3401
  • 신안환경미화사 : 271-0344
  • 천사미화사 : 261-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