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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방역소독사업

방역소독사업

감염병 발생예방을 위하여 취약지역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여 모기,파리등을 구제하고 있으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하절기에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유충방제오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함.

살충, 살균소독

기간 : 연중

대상 : 쓰레기처리장, 축사주변 등 취약지역, 감염병 발생우려지역, 해수욕장 등 관광지, 숲이우거진 도로변 등

방법 : 분무 및 연막소독

  • 해빙기 방역소독
    • 기간 : 월동모기 구제 3월 ~ 4월
    • 대상 : 소하천, 숱, 쓰레기처리장 등 취약지 분무위주의 소독
  • 하절기(취약지 및 일제소독) 방역소독
    • 기간 : 4월 ~10월
    • 대상 : 하수도, 쓰레기처리장, 가축사육장, 산 또는 도로 주변숲 등 취약지
    • 방법 : 주1회(목요일) 분무 및 연막소독
  • 관광지 방역소독
    • 기간 : 6월 ~9월
    • 대상 : 해수욕장 등 관광지
    • 방법 : 주1회 분무 및 연막소독

모기유충방제

기간 : 5월 ~ 10월

대상

  • 생활하수, 축사웅덩이 등 모기서식지
    • 방법 : 월1회 유충조사 및 친환경 유충방제약품 살포 ※ 소량의 고인물에서도 모기유충이 서식하므로 웅덩이, 폐축사, 축사밑웅덩이 등의 제거에 군민신고 등 협조가 필요합니다.
  • 화장실 정화조
    • 대상 : 공공시설, 마을회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등
    • 방법 : 11월 ~ 3월 월동모기 방제를 위해 화장실 정화조 환기구에 캡설치 및 유충방제약품 살포

모기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 장구벌레(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마리 박멸효과
  • 모기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를 옮기는 곤충으로 하절기에 중점 구제하여야 할 해충입니다.
  • 장구벌레는 모기의 유충으로 반드시 고인물에 서식하며 7~14일 지난 후 모기가 됩니다.
  • 성충 암모기 한 마리가 일생동안 4~5회에 걸쳐 약200~75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유충구제작업은 하천이나 하수도, 웅덩이 등 물 고인곳에는 유충 구제 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고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 소규모 용기에 고인물은 제거하며 웅덩이는 매몰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각 가정에서도 모기유충 서식처를 찾아 제거하면 모기의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줄일수 있습니다.
  • 예를 든다면 지하보일러실의 폐수저장탱크나 옥상 등에 보관하고 있는 물고인 용기에 유충 구제제를 살포하거나 물을 제거하므로 모기 발생과 번식을 현저 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비교-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방제의 각 장, 단점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분무소독 연막소독 유충방제
장점 ▶ 해충서식지나 출현장소에 직접 소독액을 살포, 접촉 작용하여 치사 시키는 방법으로 효과가 크다.
▶ 높은 열에 의한 살충제 입자 파괴가 없으므로 보다 좋은 구제 효과를 발휘한다.
▶ 연막 형성이 없으므로 차량이나 왕래하는 사람에게 교통상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
▶ 살포 면적이 넓다
▶ 숲이 우거진 지역과 같이 공기의 흐름이 차단된 지역에서도 깊숙이 살충된 입자가 도달할 수 있다
▶ 지하 공간과 같은 밀폐된 곳에서도 적용 할 수 있다
▶ 모기 유충을 구제 하므로 유충의 원천적인 방제 효과가 있다
(유충 한마리 구제로 성충 500마리 박멸 효과)
▶ 환경 오염이 없다
▶ 유충 서식지 제거 등 주민 참여가 용이하다
단점 ▶ 살포 면적이 좁다 ▶ 가열성, 휘발성이므로 살충제 일부가 파괴되어 약효 감소, 대기 오염을 유발 할 수 있다
▶소독 시간에 제한(일몰 후, 일몰 전 소독)을 받는다.
▶ 연막 형성으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할 수 있다
▶ 유충 구제제 가격이 다소 비싸다
▶ 유충 서식 유무 조사에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주민 협조 필요)

소독 의무대상시설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횟수-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 (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 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1개월
1회 이상/
2개월
  •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2개월 1회 이상/3개월
  •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3개월 1회 이상/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