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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분만 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대상에 포함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분만 결과,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지원(일부본인부담금 지원안됨)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 및 제12조3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한방 진료,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감면한 의료비, 후원단체대납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의료비 등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기간을 경과한 신청 건은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

신청장소

  •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공통 구비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다운받기
    ※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 앞면상의″질병명,질병코드,최초진단일,분만예정일,분만일″작성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지원대상자 명의)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코드, 최초진단일, 입퇴원일자 등 기재)
  • 입퇴원확인서(지원대상 질환이 주상병명 기재, 입원횟수별 제출.)
    ※ 단, 의사진단서 상 입퇴원일자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1부만 제출
  • 진료비 영수증(지원기간까지만 분할 제출, 입원횟수별 별도 제출)
  • 진료비 세부내역서(지원기간까지만 분할제출, 입원횟수별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 별도 주소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세대분리, 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청시점에서 1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휴직증명서 1부 (유급·무급 여부, 휴직기간 기재)
  • (유급휴직자)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해당자 제출

  •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다운받기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
조기진통 임신주수 20주이상~ 37주미만(36주6일까지) O60.0, O60.1, O60.2, O60.3
분만관련 출혈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67.0, O67.8, O67.9, O72.0, O72.1, O72.2, O72.3
중증 임신중독증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O11, O14, O15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20주이상~37주미만 (36주6일까지) O42
태반 조기박리 임신주수 20주이상, 분만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O45
전치태반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4, O69.4
절박유산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0.0
양수과다증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0
양수과소증 임신주수 20주이상~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1.0
분만 전 출혈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4.3
고혈압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0, O13, O16
다태임신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0, O31
당뇨병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1.1
*신질환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N00-N08, N10-N16, N17-N19, N20-N23
*심부전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자궁내 성장제한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진단일 이후 질병관련 입원 치료 기간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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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김정미061-240-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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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