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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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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부담이 과다한 저소득층 암환자 가정에 의료비를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구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폐암환자별 지원암종,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지원기간, 신청서류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자로 건강보험가입자중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대상질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1,189개 다운
소득·재산
기준
다운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만성신부전증등
간병비 월 30만원 97개질환
보장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93개질환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본인부담금 103개질환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재분유 - 연간 360만원이내
저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이내
28개질환
구비서류
  • 환자제출서류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기준으로 제출)
    - 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통장사본 1부 (원본)
    - 임대차계약서 1부 (해당자만, 부양의무자가구도 해당자는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서류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서식 다운
관계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한 30일 (30일까지 연장가능)
담당부서 보건소 (061-240-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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