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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장애인등록절차

장애인복지

장애인 등록 절차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절차

  • (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 시・군・구(읍・면・동)
  • (2)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 의료기관
  • (3)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지 제1호서식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필수 접수
  • 시・군・구(읍・면・동)
    ※ 구비서류 확인시 공단지사 협조
  • (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시・군・구(읍・면・동)
  • (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등급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 국민연금공단
  • (6)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국민연금공단
  • (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 시・군・구(읍・면・동)
  • (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 시・군・구(읍・면・동)
  • (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 시・군・구(읍・면・동)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지원대상 및 내용(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재판정 대상자
(의무 · 서비스 · 직권 재판정)
진단비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그 외의 장애 : 1만 5천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규등록 및 재판정 지원 (별도 신청 없이 정액지급)
검사비
  • 총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규등록 및 재판정 지원(단, 신규등록 시 10만원 한도내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있어도 지원 가능


관련소식
장애인의 관련소식 정보로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로 구성된 표입니다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1 2023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김슬기 2023.04.26
2 2023년도 사랑의 그린 PC 보급 신청 안내 김슬기 2023.04.05
3 2023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 접수 안내 김지만 2023.02.09
4 2023년도 장애인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신청기간 안내 김지만 2022.11.04
5 2022년도 사랑의 그린 PC 추가 보급 신청 안내 김슬기 2022.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