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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입양 지원

가정입양 지원-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구비서류, 지원절차, 지원현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월 20만원/인(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의료급여 1종 지원
구비서류
  • 입양아동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지 제15호 서식]) 1부
  • 「입양사실확인서」(서식 1호) 1부
  • 통장사본
  •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하여 신청, 조사 후 결정
지원현황
  • 7명(2023. 12. 기준)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보호-사업목적, 지원대상, 가정위탁유형, 지원내용, 구비서류, 선정절차, 지원현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목적
  •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보호: 전문가정위탕보호에 해당하지 않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양육
    (기존 대리양육·친인척 가정위탁)
  • 전문가정위탁보호 : 학대피해아동, 2세이하 아동 등으로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보호 : 보호대상아동을 일시 위탁하여 보호·양육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월 30만원/인, 세대위로금 월 2만원/세대, 명절제수비 5만원(연 2회)
구비서류
  • 가정위탁보호 신청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2호)
  • 접수상담지(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1호)
  • 욕구조사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3호)
  • 친부모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5호)
  • 아동 상황 점검표(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서식 6호)
  • 아동카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4호)
  •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9호)
  • 가정위탁보호동의서(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서식 2호)
  • 가정위탁가족동의서(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서식 3호)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조회동의서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 서식 3의 1호)
선정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조사(가정위탁지원센터) 후 결정
지원현황
  • 28세대 37명(2023. 12. 기준)

디딤씨앗통장(CDA) 적립금 지원

디딤씨앗통장(CDA) 적립금 지원-필요성,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내용, 지원현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필요성
  •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 만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만 12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가입 가능)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이나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지원내용
  • 아동이 월 5만원 내에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정부 매칭지원금은 최대 10만원까지 가능)
지원현황
  • 62명(2023. 12. 기준)

결식아동 급식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연령, 지원금액, 지원방법, 신청절차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목적
  •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학기중과 방학중 부식 지원함으로 영양개선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지원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 250여명
지원연령
  • 만 18세 미만 아동(고교 재학중인 만 18세 이상 아동)
지원금액
  • 단가 1일 8,000원
지원방법
  • 학기중(토,일,공휴일) 및 방학중 부식지원
신청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 조사 후 결정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 -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목적
  •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삶 구현
지원대상
  • 14개 읍·면 183명
지원기준
  • 0세~ 만12세 아동 및 가족(기초수급, 차상위, 한부모)
지원절차
  • 대상자 발굴 → 가정방문기초조사 → 고위기 가정 선정 → 사례회의 → 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
    - 신체/건강서비스: 건강검진, 안경지원, 이미용지원, 치과검진, 심폐소생술
    - 인지/언어서비스: 방문학습지 지원, 피아노 학원, 음악교실
    - 정서/행동서비스: 심리·언어치료, 성폭력교육, 푸드아트테라피
    - 복지서비스: 책가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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