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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국제면허증 발급대행

여권발급개요

여권·국제면허증 발급대행

여권은

여권은 발급 받은 명의인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입증하는 공식문서로서 방문국에 여행자의 보호를 요청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해외여행중에는 항상 휴대해야 하며,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받지 않거나 비자가 있더라도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급 받도록 해야합니다.

여권 발급신청서 접수(공통)

  • 여권발급신청서 : 본인이 직접수기로 작성
  • 신 분 증 : 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 여권용사진 (3.5㎝ X 4.5㎝, 얼굴길이 32㎜~36㎜)6개월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 사진바탕색은 흰색, 흰색에 가까운 미색가능
    • 사진에 크립을 끼워 긁히거나, 구겨짐, 오물등으로 손상된 사진은 사용불가
    •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천역색 정면사진으로 얼굴윤곽(볼, 광대부위등) 보여야 하며 입은 다물고 웃거나 찡그리지 않는 무표정으로 촬영
  • 병역관계서류 : 국외여행허가서
  •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미만자에 한함)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 (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이혼시 호적상 친권자,부모사망시 조부,조모 기타 법정대리인 순으로 동의 가능
  • 부모가 국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체류시 관할 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체류시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여권 발급 동의서 제출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여권발급 수수료-여권종류, 유효기간, 발급수수료, 국제교류기금, 합계, 비고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류 구분 여권발급 수수료 국제교류기여금2) 합계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국내 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3)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1)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2)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3)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4)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여권발급 절차 및 발급기간

신청
>
접수
>
심사
>
발급
>
교부

※ 접수일 포함 3~4일 소요됩니다. (공휴일 제외)

수령방법

  • 본인 수령 시 : 접수증,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여권명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등기 수령 시 : 교부일로부터 1~2일 더 소요됩니다. (등기요금 5,500원 발생)

신안군청 여권문의

  • 061-240-8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