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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2012-11-13 16:46:00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홍보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지연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홍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안내문 1부.
부서 : 종합민원실
담당자 : 조신애
연락처 : 061-240-8304
사용자등록파일안내문.hwp (Down : 1605, Size : 11.5 KB)
사용자등록파일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hwp (Down : 2599, Size : 24.5 KB)
묶어서 다운로드(파일1, 파일2).zip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