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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과 2013-02-08 17:37:00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2012.12.01.)에 따라 조합설립 신고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 경제투자과
담당자 : 김한진
연락처 : 061-240-8042
사용자등록파일협동조합 설립안내.hwp (Down : 1421, Size : 148.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