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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2019-03-04 18:22:00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250호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사회적기업육성법」제14조 및「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9. 3. 5.
전라남도지사

[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희망 법인(단체) ->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은 2019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하반기 재정지원사업부터 신청 가능)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 세부사항 붙임 4 참조
❍ 지역 특화사업 : 도 특화사업(민간기관 및 단체), 시군 특화사업(시장·군수) -> 세부사항 붙임 5 참조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추양지
연락처 : 061-240-8224
사용자등록파일(붙임 1)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문(안).hwp (Down : 630, Size : 28.5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 2)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hwp (Down : 614, Size : 96.0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 3) 2019년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지원계획.hwp (Down : 737, Size : 296.0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 4) 2019년 상반기 사업개발비 지원계획.hwp (Down : 747, Size : 128.5 KB)
사용자등록파일(붙임 5) 2019년 상반기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hwp (Down : 749, Size : 4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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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