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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2019-05-04 12:11:00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479호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에 따라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최를 공고합니다.
2019. 5.
전라남도지사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권태상
연락처 : 061-240-8334
사용자등록파일190430 주민공청회 공고(안).hwp (Down : 398, Size : 16.0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