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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 2020-03-20 11:09:00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변경계획(2차) 안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증액 등 지원계획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내용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대상 : (당초)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국수출입기업(협력업체, 거래기업 등)
→ (변경)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기업 등
- 융자한도 : (당초)3억원(우대 5억원) → 10억원
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소병길
연락처 : 061-240-8354
사용자등록파일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2차) 계획 공고문.hwp (Down : 317, Size : 118.5 KB)
"출처표시"신안군청이 창작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변경계획(2차)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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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