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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1호
2009-02-05
고현욱 / 
건설재난관리과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 재해위험지구를 지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