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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14호
2009-02-13
이병규 / 
도서개발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내역

피허가자  : 조정인   주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218-1

장       소 :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667-1지선

면     적(㎡) : 200

목       적 : 데크시설 설치

설치공작물 : 데크 1개소

기      간 : 2009. 2. 12 ~ 2010.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