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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79호
2017-01-20
박미진 / 
경제투자과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법 제81조제9호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