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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7-16호
2017-03-20
문정은 / 0612408282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 신규(신규, 폐지)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포함)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