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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392호
2017-03-29
최은정 / 0612408372
친환경농업과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청문 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016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15.

신안군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는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전화 061-240-8371)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