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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647호
2017-05-29
양화영 / 2408921
민원봉사실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멸실되어 존치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처리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를 확인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