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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817호
2017-07-17
박선미 / 0612408211
기획홍보실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07월 17일

신  안  군  수

붙임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