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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7-1123호
2017-10-17
유지웅 / 0612408898
보건소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59호 의거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예외지역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7일
신   안   군   수

1.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기간 : 2017. 10. 23 ~ 2017.10.29일까지(7일간)
  - 면: 암태면(암태보건지소, 신안천사병원) 
  - 예외지역 지정 사유: 암태구영약국 휴업

3. 기 타 문의사항은 신안군보건소 ☎ 061-240-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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