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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3호
2018-01-19
김영희 / 0612408200
민원봉사실
자동차 말소등록(차령초과)통지 우편물 반송분 공시송달 공소
1. 자동차 등록령 제31조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가압류 설정된 차령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의뢰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동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3. 공고기간 이후 관련 법규에 의거 자진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고기간 : 2018.01.12 ~ 2018.02.11
   나. 송달내용 : 자동차 말소등록(차령초과) 신청에 따른 권리행사 통보
   다. 문 의 처 : 신안군 자동차민원(061-240-827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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