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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13호
2018-01-22
최현화 / 0612408671
민원봉사실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자 재산(부동산) 압류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 이행강제금 체납자에게 ‘재산압류 통지’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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