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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09-21호
2009-03-09
박홍천 / 
도서개발과
신안군 지정해수욕장 명칭변경 고시
해수욕장 규모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계절 휴양지로서의 이미지와 지역특성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해수욕장 명칭변경하고자 "해수욕장시설물및관리운영기준
(해양수산부예뷰 제60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해수욕장 명칭변경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