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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511호
2018-04-23
성지희 / 061-240-8437
보건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계속 휴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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