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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30호
2018-06-19
황유영 / 061-240-8442
환경녹지과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6월  19일


신  안  군  수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취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고시 내역 : 붙임 1

3.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신안군 환경녹지과 비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신안군 환경녹지과(☎061-240-8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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