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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759호
2018-06-19
박태준 / 0612408476
안전건설방재과
상태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토지수용재결 공시송달 공고
「상태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2018.07.03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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