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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37호
2018-07-20
황유영 / 061-240-8442
환경녹지과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취소) 고시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취소)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신안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신안군 고시 제2018-30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취소) 고시합니다.



2018년  07월  20일


신  안  군  수


1. 변경사항 : 고시취소
  - 취소사유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수정 작성
  - 재고시일 : 지형도면 수정완료시

2. 이해관계인은 신안군 환경녹지과(☎061-240-84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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