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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03호
2018-08-20
최미 / 061-240-8942
주민복지과
분묘개장공고 2차(지도읍 광정리 산 24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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