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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958호
2018-09-21
최선영 / 2408312
세무회계과
지방세 체납자 독촉고지서반송 공시송달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및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불명,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독촉고지서가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내에 신안군청 세무회계과(061-240-8312)로 연락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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