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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8-52호
2018-10-18
봉상순 / 0612408463
지역경제과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암태면 오상리 일원 신안 암태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과 관련한 신안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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