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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022호
2018-10-17
강성환 / 061-240-8943
주민복지과
무연고사망자 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사망자 시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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