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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공고 제2018-1212호
2018-12-10
김민지 / 0612408909
안전건설과
전문건설업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고(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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