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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안군 고시 제2019-4호
2019-01-22
유진 / 0612408906
안전건설과
동력수상레저기구 직권말소 최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군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소유자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제33조제2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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