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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신안군 신의면 공고 제2019-9호
2019-03-21
박경택 / 240-3862
신의면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 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O 직권조치 일      자 : 2019.03.21.(목)
O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19.03.21. ~ 04.04.
O 직권조치 공고대상 : 김*철 외 9인
O 직권조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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